"기업 지방이전지원"
- 담당자강남훈
- 담당부서지역산업진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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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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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업 지방이전지원<서울경제1면, 머니투데이2면>"관련 기사에 대한산자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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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04.3.30)
□ 서울경제는 "출자총액제 예외인정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기업지방 이전 지원 기사를 게재
ㅇ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 머니투데이는 "예외 인정해서라도 투자 확대"제하의 기사에서 기업지방이전 지원 기사를 게재
ㅇ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기존에는 세제혜택(취득세 등록세)과 융자지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입지를 정할 때 중앙·지방정부가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할 것" 이라고 말했다.
2. 관련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정부는 `04년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분양가액 일부 및 고용·교육훈련 보조를 실시할 계획임
□ 다만, 지원대상이 되는 "지방이전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인구밀도,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사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4월 중 고시할 예정인 바, 지원대상이 "수도권기업"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림
산업자원부 공보관
이기섭
※ 자세한 사항은 강남훈 지역산업진흥담당관(T.2110-5601)에게 문의 요망
*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