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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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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 자재기준" 부처간 불협화음」제하의 매경인터넷 기사(''04.04.13)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1. 기사내용(''04.04.13)
□ 매경은 「"친환경 자재기준" 부처간 불협화음」제하의 기사 게재
ㅇ환경부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실내공기질이나 건축자재 유해물질 측정을 국립환경연구원이 정한 공정시험법에 따르도록 하고,
- 환경부산하 (사)공기청정협회도 이와 유사한 측정법을 기준으로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를 시행
ㅇ공정시험법과 인증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기표원에서 실내공기질측정과 건축자재 유해물질 측정법을 ISO 국제표준을 감안하여 KS규격으로 내년에 제정을 계획하고 있어
- 이로 인해 기준 적용이 혼란스럽고, 이중비용의 부담이 있다는 점이 업계의 불만임
2. 매경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ㅇ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는 친환경 건축자재 관련 KS규격을 ISO 국제표준에 부합되게 제·개정을 추진중임
- 기제정 4종, 제정중 14종 및 개정중인 것이 20종으로 ''05년 상반기 완료예정임
·주요 제·개정 항목은 건축자재(도료, 접착제, 목재, 벽지 등)의 유해물질 측정항목을 ISO 국제표준에 부합되게 하는 것임
ㅇ산업자원부는 그간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등에대한실내 공기질관리법」과 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에 대하여 수차례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검토 의견 : KS규격이 있는 경우 KS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시험검사기관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ISO/IEC Guide 58 의 규정과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인증받은 기관(KOLAS)을 지정하여야 함
산업자원부 공보관
※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과 최형기과장(TEL : 509-7261)에게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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