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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석유소비억제책 추진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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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0부제 시행 추진'' 관련 연합뉴스·문화일보·헤럴드경제(3.18) 보도 해명
연합뉴스·문화일보·헤럴드경제 18일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승용차 10부제등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8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현재 석유 수급상황에 문제가 없어 소배와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강제적 절약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 연합뉴스

(정부는)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석유소비량이 줄지않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면 승용차 10부제를 의무화 하는 등 강제적인 석유소비 억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화일보 1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비축유를 방출하고 승용차 10부제를 포함한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책을 시행키로 했다.

□ 헤럴드경제 2면

(정부는) 국제유가가 계속 급등할 경우 비축유를 방출하고 승용차 10부제를 포함한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조치 증 특별 대응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입장>


18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현재 수급상황에 문제가 없으므로 기존의 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소비와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강제적 절약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수급상황의 차질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는 것은 향후의 긴급상황 발생을 예상해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원론적인 대책방안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승용차 10부제 등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서와 같이 ''승용차 10부제''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자동차판매소 등의 조명사용 제한''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시간 제한'' ''골프장·스키장·놀이공원·영화관·대중목욕탕·찜질방 등의 에너지사용시간 통제'' ''승강기 격층운행'' 등을 비롯한 강제적 소비억제대책은 추진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승용차 10부제 시행 추진'' 등을 제목으로 하는 것은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정부가 추진할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힙니다.

문의: 산자부 공보관실 김현철사무관 02-2110-5011~15 (xzkim7@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5.03.18 17:37:40 , 게시일 2005.03.19 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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