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검사소 임원들 특혜, 사실과 달라
- 담당자이봉순
-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5,748
- 첨부파일
| ''석유품질검사소 이사장 항공료 착복 등 의혹 일어'' 제하 문화일보(4.7일자) 보도 해명 |
| 문화일보 4월 7일자는 석유품질검사소 임원들이 공금을 착복하거나 임금 인상 특혜를 누리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나 산업자원부의 자체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일보 보도내용] 박 이사장을 포함한 3명의 임원들이 1년에 한번씩 해외출장을 가면서 퍼스트클래스 좌석에 해당하는 항공료를 받은 뒤 일반석을 이용해 수백만원씩 착복하고, 임원들 상여금·복리비·퇴직금을 2003년 20%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도 17% 올려 빈축을 샀다. 또 지난해 두 차례 걸친 신규직원(55명) 채용과정에서 34.5%를 이사장과 동향인 지역에서 뽑았다. [산업자원부 입장] 석유품질검사소에 대한 익명으로 제보된 민원에 대해 산자부가 지난 3월 15~16일 자체 조사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여행경비 차액 개인착복과 관련, 지난해 해외 출장시 퍼스트클래스를 이용하지 않고 이코노미클래스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항공료 차액(각약 400만원씩)을 같이 수행한 직원들의 공통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ㅙ 개인 착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원들 임금의 과도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 임-직원은 실적평가에 의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여체계 및 인상률이 임-직원간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임원들만 특별히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인원의 이사장 동향출신 과다 채용 부분은, 신규채용의 경우 팀장, 처장, 임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13명)들의 개별점수에 따라 이사장이 순차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이사장이 동향 지역출신자를 우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등록일 2005.04.07 18:23:48 , 게시일 2005.04.07 18:5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