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제서 신고제로 바뀌어
- 담당자박형우
- 담당부서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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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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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O의 유전개발사업'' 관련 논란에 대한 산자부 해명 |
| 중앙일보, MBC 등 다수 언론매체에서는 11~12일 철도공사 관련 코리아쿠르드오일(주)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또는 승인)를 산업자원부가 단 하루만에 접수 처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해명코저 합니다. [보도 요지] 철도공사 관련 코리아쿠르드오일(주)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또는 승인)를 산업자원부가 단 하루만에 접수 처리했다. [산자부 입장] 해외개발사업신고제는 당초 허가제였으나, 기업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지난 ''95년 1월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제로 완화됐으며 ''97년 8월 해외자원개발법(제5조) 개정으로 신고제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위 규정 및 관련 시행령은 신고시 회사정관,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 등 구비서류 확인 후 5근무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과장 전결처리 사항) 코리아쿠르드오일(주) 관계자(성명 미상)가 지난해 9월 15일 산자부(실무자)를 방문, 신고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실무자가 신고서의 미비사항(사업계획서 미흡, 계약서사본에 원본 대조필 누락 등)을 지적해 구두로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코리아쿠르드오일(주)는 그후 서류를 보완해 10월 2일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산자부는 제출서류를 검토 후 10월 4일자로 접수 및 신고수리(과장 전결처리)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산자부 자원개발과 박형우서기관 02-2110-5432 (phw1@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4.13 10:52:38 , 게시일 2005.04.13 11: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