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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 정부와 손발 맞췄나” 기사에 대한 산자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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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ᄋ 보도일시 : ’05. 4. 19(화)

 

 ᄋ 보도기관 : 국민일보 1면 및 6면, 문화일보 1면 및 6면

 

 ᄋ 보도요지
   - (국민일보) 산자부장관이 지난해 6월25일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차관과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방안을 협의했으며, 코리아쿠르드오일(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산자부는 실지조사 및 권고절차 등을 무시하고 하루만에 신고수리하였다고 보도
   - (문화일보) ‘산자부 이틀만에 승인도 의문’, ‘산자부는 2001년 이후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신고서를 과장 전결로 수리하였다’고 보도

 

□ 보도내용의 확인 : 사실과 다름

 

(1) 국민일보 제6면 「유전개발 정부와 손말 맞췄나」, 「李 산자 작년 러 차관 만나 협의」 제하에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6월25일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차관과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방안을 협의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ᄋ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6월25일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차관과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동 차관은 방한하지 않고 사할린 주지사만 방한하였기 때문에 사할린 주지사만 면담하였음

 ᄋ 당시 사할린 주지사는 이희범 산자부장관에게 사할린산 LNG 구매를 요청하였고 이희범장관은 LNG 도입문제는 가격 등 공급조건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 바

 ᄋ 동 면담은 KCO(코리아크루드오일)의 사할린 유전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2) 국민일보 제6면 「유전개발 정부와 손발 맞췄나」 제하의 기사에서 코리아크루드오일(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산자부는 실지조사 및 권고절차 등을 무시하고 하루만에 신고수리하였다는 보도내용과, 문화일보 제6면 「초고속 처리 배후에 실력자?」 제하의 기사에서 사업신고서를 산자부 과장 전결로 수리하고 2001년후 한차례도 타당성 조사를 안했다는 보도내용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된 내용임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당초 허가제였으나, 기업규제완화차원에서 ‘95.1월 「기업활동규제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제로 완화하였으며, ’97.8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하여 신고제로 변경하면서 허가기준,결격사유,허가취소 등의 조항은 삭제하였음

  ᄋ 이와 관련, 허가제 당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은 60일이었으나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서 처리기간이 5일로 단축되었고

 

  ᄋ 허가제 당시에는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는 장,차관 결제사항이었으나 신고제로 바뀌면서 과장전결사항으로 바뀌었음

 

  ᄋ 5일의 처리기간내에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계약조건의 적정성 등을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밀검토하기는 곤란

   - 그간 많은 사업신고를 검토하면서 현지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경우는 없었음

 

  ᄋ 따라서, 현재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 법적 서류의 정확한 구비여부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수리를 하고 있으며, 5일만에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법적 구비서류의 제출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있음

 

  ᄋ 또한, ‘04년이후 신규로 신고된 사업중 6건이 신고서류 접수후 1~2일내에 수리하였음

 

◇ 본 건 KCO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의 경우도 ‘04.9.10일경 처음으로 KCO 담당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고 산자부를 방문하였으며, 이 때 산자부 담당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미흡, 계약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누락 등 서류상의 미비사항에 대해 구두로 보완을 요청

 

 ᄋ 이에 KCO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10.2일(토)에 점심시간 임박하여 서류를 제출

 

 ᄋ 산자부 담당자는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형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10.4일자로 접수 및 자원개발과장 전결로 신고수리하였음

 

 ᄋ 따라서, 본 건은 법령에 규정된 공식적인 보완권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보완을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이에 응했던 것임

 

 ᄋ 또한, 본건에 대한 검토는  타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와 같이 보완된 신고내용(신고서, 사업계획서, 계약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주로 검토하였으며,

   - 본 건 신고와 관련하여 당시 산자부 실무자가 석유공사에 확인한 바, 석유공사에서는 본건에 대한 정밀평가를 위한 기술자료가 충분치 않아 사업성 검토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당시 산자부는 신고서 검토가 형식적 요건의 검토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를 수리하였음

 

◇ 따라서 본건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가 배후세력과 깊숙이 관련했다는 추측은 전혀 사실무근임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배성기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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