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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자금지원때 기술평가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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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주요내용




 □ 정부 정책자금 지원시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의무화


 □ 기보의 기술평가기능을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 독립


 □ 기술평가비용의 50%를 정부예산에서 보조


 □ 6월말까지 상기내용의 최종안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2.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본 기사내용은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중에 하나로서, 아직 관련기관간 합의내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추후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부의 입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

홍  석  우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국 기술사업화팀장(TEL : 2110-5396)에게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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