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자금지원때 기술평가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담당자김용래
- 담당부서기술사업화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6,047
- 첨부파일
1 기사 주요내용
□ 정부 정책자금 지원시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의무화
□ 기보의 기술평가기능을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 독립
□ 기술평가비용의 50%를 정부예산에서 보조
□ 6월말까지 상기내용의 최종안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2.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본 기사내용은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중에 하나로서, 아직 관련기관간 합의내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추후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부의 입장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
홍 석 우
※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국 기술사업화팀장(TEL : 2110-5396)에게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