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선정 진행과정 위법" 기사에 대한 산자부 해명
- 담당자김완기
- 담당부서방사성폐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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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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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보도내용
□ 문화일보 8면
ㅇ “방폐장 선정 진행과정 위법, 선정위 법 근거 없고 공무원 불법 동원”이라는 제하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민간법률조사단」이 ... 부지선정 절차가 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 조사단은 군산, 경주, 포항 등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위법 사례를 발표했다”라고 보도
2. 위 1항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부지선정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니는 기관으로서 동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적법한 것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 참조
ㅇ 동위원회는 산자부장관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대외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바 현행 절차상 최종적인 결정 및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은 산자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원전사업기획단 방사성폐기물과(02-2110-5531), 대외협력과(02-2110-5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