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관련
- 담당자최영수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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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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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관련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ㅇ 우리 부는 한전과 같은 전기사업자의 발전시스템(38%) 보다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시스템(87%) 보급 확대를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여 ‘97년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 주어 왔음
ㅇ 감사원은 금년 6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자가소비용 전기 및 열 생산에 사용한 연료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환급금액과 가산금(총 1,220억원)을 환수토록 요구하였음
ㅇ 동 사안에 대해 우리부는 석유사업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해석상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자가소비용 전기 및 열 생산에 사용한 연료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석유부과금 환급금액 환수처분시,
해당업체들은 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열요금에 전가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집단적 시위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 지난 7.27일자로 감사원에 감사재심의를 청구하였음
ㅇ 감사원의 감사재심의 청구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동 사안에 대한 당,부당의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자세한 사항은 석유산업과 최영수사무관에게 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10-5454))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