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나기용
- 담당부서방사성폐기물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458
-
첨부파일
1. 기사 주요내용
ㅇ 동아일보(12면, ‘06.2.2일자)에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유치지역에는 사업초기단계에 3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음에도 언제 지원할지가 불투명하다” ▲산자부 방사성폐기물과장은 “지급시기와 방법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지원금을 한꺼번에 줄지 나누어 지급할지 등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부터 경주시와 협의해 나가겠다” 라고 보도
2.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ㅇ 정부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대해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특별법에서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
- 특별지원금의 규모는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3천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특별법 제8조 제3항,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주시에서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급방법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음
ㅇ 현재 경주시에서는 동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05.12.20) 및 조례제․개정심의위원회(‘06.1.27) 심의,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2월중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조례 제정후 경주시가 우리부에 협의를 공식 요청해 오면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통해 특별지원금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임
※ 자세한 사항은 나기용 방사성폐기물과장(2110-5531)에게 문의 요망
* 붙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