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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행정에 국민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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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주요내용


⃞ 문화일보 ’06.9.14(목) 2면에, 내맘대로 행정에 국민만 “골탕” 제목 하에


‘공무원 재량권’ 남용 심각 

  - 사단법인 한국에너지시설관리인협회 설립허가 신고를 6차례 퇴짜

  - 공무원이 자유재량으로 업무를 처리

  - 공무원의 재량권에 기초한 늑장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재량․늑장행정이 공직비리의 온상 등등

  



2. 동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가칭 “사단법인 한국에너지시설관리인협회”(대표 이남희)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최초(’03.11.19) 신청후  5차례 모두 처리기일내에 처리(불허가 처분)하여 늑장행정을 한적이 없으며, 6번째 신청(‘05.4.18)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내부결재 후 종결처리 함


* 붙임 : 보도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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