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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대북수출, ...”, ”정부부처 혼선으로 미사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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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주요 내용

김기현 의원은 ‘05년중 정부기관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혼선으로 핵심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겨질 뻔했으며, 국내 기업의 관련 장비 북한 반입 시도를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

 

또한, 00.10월~04.9월중 국내 14개사의전략물자 해당 화학물질’ 불법수출에 대해 산자부가 뚜렷한 근거 없이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주장

   


  ‘05.8월경 국내 H사공기압축기 대북 우회 수출시도와 관련, 국정원이 해당 기업에 수출승인하고 이후 태도를 바꿔 산자부에 수출통제를 요청함으로써 일관된 원칙 부재, 관계기관 간 혼선


  산자부는 동 물자의 전략물자 비해당을 판정했으면서도 해당 기업으로부터 불법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수출을 통제하는 등은 앞뒤가 안 맞는 조치

  한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용으로 전용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북한의 조선인민보안성 금수합영총회사 회장(리은수, 중국국적)이 국내 K기업이 소재한 대구를 2회 방문, 직접 제작의뢰를 주문


  동 원심분리기가 상당수준의 전략물자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하고, 산자부가 수출통제절차를 준수토록 간단한 확인서만 받는 것을 종결한 것은 무책임


  00.10월~04.9월 기간중 국내 14개사가 ‘전략물자 해당 화학물질’을 불법 수출했으나 산자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을 드러났다고 주장


  김 의원은 14개사 중 9개사는 수출사실 확인, 5개사는 확인불능으로 처리했으면서도 우려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이행계획서 징구로 종결했다고 밝히고, 확인불능 사안까지도 우려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등 전략물자관리 부실 초래

 

* 붙임 : 보도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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