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주호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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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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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주요 내용
◇ 김기현 의원은 ‘05년중 정부기관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혼선으로 핵심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겨질 뻔했으며, 국내 기업의 관련 장비 북한 반입 시도를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
◇ 또한, 00.10월~04.9월중 국내 14개사의 ‘전략물자 해당 화학물질’ 불법수출에 대해 산자부가 뚜렷한 근거 없이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주장 |
① ‘05.8월경 국내 H사의 공기압축기 대북 우회 수출시도와 관련, 국정원이 해당 기업에 수출승인하고 이후 태도를 바꿔 산자부에 수출통제를 요청함으로써 일관된 원칙 부재, 관계기관 간 혼선
② 산자부는 동 물자의 전략물자 비해당을 판정했으면서도 해당 기업으로부터 불법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수출을 통제하는 등은 앞뒤가 안 맞는 조치
③ 한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북한의 조선인민보안성 금수합영총회사 회장(리은수, 중국국적)이 국내 K기업이 소재한 대구를 2회 방문, 직접 제작의뢰를 주문
④ 동 원심분리기가 상당수준의 전략물자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하고, 산자부가 수출통제절차를 준수토록 간단한 확인서만 받는 것을 종결한 것은 무책임
⑤ 00.10월~04.9월 기간중 국내 14개사가 ‘전략물자 해당 화학물질’을 불법 수출했으나 산자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을 드러났다고 주장
⑥ 김 의원은 14개사 중 9개사는 수출사실 확인, 5개사는 확인불능으로 처리했으면서도 우려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이행계획서 징구로 종결했다고 밝히고, 확인불능 사안까지도 우려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등 전략물자관리 부실 초래
* 붙임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