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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에 산자부 뒷짐”제하의 기사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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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주요내용


□ EU 화학물질규제(REACH)에 산자부의 대책 전무


 ㅇ REACH제도는 겉으로는 환경규제이지만 본질은 무역규제로서 지금처럼 준비없이 있다가는 우리나라의 유럽수출을 포기해야할 실정


 ㅇ 국내 시험평가 불가능과 중소기업의 인식부족 및 부담 등으로 수출 포기 가능성이 높음.


□ 산자부는 당장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REACH HELP 센터’ 설치 필요성이 시급함.


2. 기사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우리부는 REACH 도입이 최초 논의되었던 ‘03년부터 전문가 T/F팀 구성, 인프라 구축 및 기업 대상 REACH제도 홍보활동 등 우리제품의 대EU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을 강구


 ㅇ REACH 등록에 가장 필요한 화학물질 분석정보에 대한 DB를 이미 ‘04년부터 구축해 왔고, 금년말 이를 기업에 공개 예정이며, 동 시기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REACH Help 센터‘를 개소할 예정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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