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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와 광산간 환경분쟁 판결-꽃동네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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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1차 광업조정위원회 의결서

[ 꽃동네 및 음성 맹동지역주민이 태화광업 등의 광업권취소를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 등 이의신청 4건에 대한 심의결과 ]

- 청구인 꽃동네 등의 이의신청 : 청구인이 취소청구한 태화광업 등의 광업권설정허가는 광업법 제29조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며, 채광계획(변경)인가는 이로 인해 청구인측에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권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각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함.

- 청구인 하복희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광업권이 2003.2.26일자로 폐업소멸되어 이의신청의 대상이 소멸되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 청구인 노기욱, 임구수의 이의신청 : 피청구인(처분청)이 광업법에 의거하여 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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