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2013~2027)
- 담당자박순철
-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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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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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00호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 (가스의 수급계획)에 의거, 제11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2013년~2027년)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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