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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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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온실가스배출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등에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15).

. 에너지의 소비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에너지공급자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그 등록취소일부터 2년 동안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등록취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환경부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4. 15 5.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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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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