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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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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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온실가스배출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등에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제5조 및 제15조).
나. 에너지의 소비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에너지공급자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그 등록취소일부터 2년 동안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등록취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환경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4. 15 ~ 5.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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