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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기부문 전기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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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전기부분 표준품셈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04. 1. 1. 적용하므로 전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전기품셈 주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전화 문의 (02) 2274-1662 이동제 부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주요 개정 사항 - 발주기관에서 표준품셈의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시 그 자료를 표준품셈 주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 제출 - 플랜트전공의 작업구분에서 “발변전설비”를 “발전설비”로 하고 변전전공을 신설 - 케이블 랙 부분에서 인서트 대신 “세트앙카 사용시 별도 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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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