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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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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이동자동차(튜브트레일러)충전소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 특례기간을 2006.6.30일가지 연장하여 관련 충전사업자의 충전지연등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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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