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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반기보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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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6조(보고)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업진행
상황을 주무부장관(석유, 일반광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4년 상반기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진행상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자원개발과장)에게 2004.7.30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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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