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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전문(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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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발전용 수력설비기술기준 고시 및 발전용 화력설비기술기준 고시에 의한 전기설비를 제외한다) 송전#8228;변전#8228;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8228;기구#8228;전선로#8228;보안통신선로 기타 시설물(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기술기준규정전문을 올림 (개정 2004.2.17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9호) 첨부 :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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