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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자동화 공사용 표준품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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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quot;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quot;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부문 표준품셈 중 배전자동화 공사용 품셈 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배전자동화 공사용 품셈의 임금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quot;직종별 임금조사단가표quot; 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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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