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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체(Clean Development Mechanism)정보 및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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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청정개발체체(CDM : Cleam Development Mechanism)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번역한 자료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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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