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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취소와 설정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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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이 등록된 이후에 관업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개발을 하여야 하고

이 기간내에 개발을 하지 않는 광업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취소할 수 있음

이경우에 광업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는
설정 이후 예기치 않는 광업권의 취소로 손해가 발생할 수있는데

광업법에서는 이러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기간내에 광업권의 효력 유지.광업권 출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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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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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