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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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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 5.1일부터 지열냉난방설비에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따라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의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는 지열냉난방설비에 대하여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하였음(4.28일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ㅇ 이에 따라 지열냉난방설비(3RT)를 설치한 100㎡ 단독주택*의 경우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는 31만원에서 6만원으로, 여름철 월평균 냉방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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