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적용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확정
- 담당자김종선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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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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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적용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확정
- ’08년 대비 13.56% 인하, 건축물 활용·소형 발전소 활성화 유도 -
□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전원의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하여 ’10년 적용 기준가격을 ’08년 대비 13.56% 인하하기로 확정하고「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09.9.4)하였음.
ㅇ 태양광 관련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 아니라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및 노무비용 상승 등을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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