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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AS체계운영규정(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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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설비 AS체계 운영규정

제 정 2014. 4. 1

 

 

1(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A/S체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A/S체계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활성화와 소비자 만족 및 신뢰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고장접수지원센터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설비 A/S와 관련하여 전화 및 홈페이지로 처리를 요청받은 문의신고 및 건의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A/S전담기관 및 업체의 A/S수행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상담원이라 함은 고장접수지원센터 에서 A/S신청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전담기관이라 함은 원별로 A/S를 수행하는 기관 및 지정업체를 말한다.

“A/S업체라 함은 A/S신고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시공한 업체를 말한다.

실태조사라 함은 전담기관(업체)A/S수행 및 처리에 대한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를 말한다.

“A/S인센티브라 함은 제조시공업체의 폐업 등 해결방안이 없는 A/S를 전담기관이 수행하여 소비자가 만족한 경우 A/S소요실비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업무) 고장접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A/S신고 상담 및 처리

A/S 신고 및 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전담기관 및 권역별 업체의 지정운영

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A/S운영위원회 구성, 교육 및 운영

고장접수지원센터, 전담기관 및 업체의 신재생에너지설비 A/S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

A/S처리 실소요비용 및 인센티브 방안의 구축적용

A/S 신고처리결과의 분석 및 로드맵 개발

고장접수지원센터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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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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