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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광해방지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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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70

 

201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3. 9.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목적) 이 공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의 정에 따라 201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시행자) 법 제8조 및 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2014년도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기관 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 1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3(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등) 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절차는 별지2와 같으며, 광해방지사업계획신청서는 별지 3과 같다.

 

4(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할 광해방지업의 시행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3. 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4. 법 제19조 내지 21조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보상

5. 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 책임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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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