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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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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70호
201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3. 9.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시행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2014년도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 1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등) 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절차는 별지2와 같으며, 광해방지사업계획신청서는 별지 3과 같다.
제4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할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3. 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4. 법 제19조 내지 21조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보상
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 책임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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