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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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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28

 

석탄산업법3조에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석탄산업 장기계획(‘11’15)”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138

지식경제부장관

 

 

 

 

 

석탄산업 장기계획(1115)

 

. 수립 배경

 

수립 필요성

 

석탄산업 장기계획은 석탄산업법 3조에 따라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석탄의 안정적 수급, 탄광지역진흥 등을 위한 계획

 

현행 석탄산업 장기계획(‘06~’10)”‘10년말 종료되어 차기 5개년 계획(’11~‘15)을 수립공고할 필요가 있음

 

수립 경위

 

‘91. 1 : “석탄산업 장기계획(’91‘01)” 수립

 

‘01. 7 : “석탄산업 장기계획(’01‘05)” 수립

 

‘06. 2 : “석탄산업 장기계획(’06‘10)” 수립

 

‘10. 3’11. 1 : 석탄산업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10. 3’11. 1 :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

 

‘10. 7, ’10. 12 : 장기계획 수립 워크샵 개최

 

‘11. 1 : 장기계획 수립용역 최종발표회겸 공청회 개최

 

‘10. 12’11. 1 : “석탄산업 장기계획(’11‘15)”() 협의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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