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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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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28호

 

「석탄산업법」 제3조에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석탄산업 장기계획(‘11~’15)”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1년 3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석탄산업 장기계획(‘11∼’15)

 

Ⅰ. 수립 배경

 

□ 수립 필요성

 

ㅇ 석탄산업 장기계획은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석탄의 안정적 수급, 탄광지역진흥 등을 위한 계획

 

ㅇ 현행 “석탄산업 장기계획(‘06~’10)”은 ‘10년말 종료되어 차기 5개년 계획(’11~‘15)을 수립・공고할 필요가 있음

 

□ 수립 경위

 

ㅇ ‘91. 1 : “석탄산업 장기계획(’91~‘01)” 수립

 

ㅇ ‘01. 7 : “석탄산업 장기계획(’01~‘05)” 수립

 

ㅇ ‘06. 2 : “석탄산업 장기계획(’06~‘10)” 수립

 

ㅇ ‘10. 3~’11. 1 : 석탄산업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ㅇ ‘10. 3~’11. 1 :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

 

ㅇ ‘10. 7, ’10. 12 : 장기계획 수립 워크샵 개최

 

ㅇ ‘11. 1 : 장기계획 수립용역 최종발표회겸 공청회 개최

 

ㅇ ‘10. 12~’11. 1 : “석탄산업 장기계획(’11~‘15)”(안) 협의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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