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전정환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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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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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9~2030)
Ⅰ. 기본계획 수립의 개요
1.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 계획기간 : ‘09~’30년 (법상 10년 이상)
- 주요내용 :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목표, 발전량 비중, 추진방법 등
ㅇ지식경제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가능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2.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경위
ㅇ ‘03년 수립된『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이라 함)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전망
- ‘11년 5% 목표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06년 목표 3.0%, 실적 2.24%)
- 기술개발 목표인 선진국 수준으로의 접근도 일부 신·재생에너지원을 제외하고는 목표수준에 미달
- 목표 달성 실패의 주요 원인은 예산확보의 미흡 및 보급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한 기술개발과 보급의 연계 부족
ㅇ ‘08.8월 상위 국가에너지계획인『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이라 함)이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
< 국기본상 신재생에너지분야의 목표 >
▪ 양적목표 : 2030년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11%
▪ 질적목표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 산업화
ㅇ ‘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그린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천명
- 9개 그린에너지산업 중 4개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IGCC
-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위한 목표 및 전략과 『2020 그린홈 100만호』등 주요 사업을 제시
ㅇ 이에 따라 국내 현실과 역량을 고려한 새로운 실현가능한 공급 목표와 기술개발 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기본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ㅇ『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09~’30)』
(이하 ‘제3차 기본계획’이라 함)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 주관/위탁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 사업기간: ‘07. 7~’08. 12
ㅇ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차 기본계획(안)을 마련
* 총 25회에 걸친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개최
3.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및 방향
ㅇ 국기본과의 정합성을 고려, 계획시평(planning horizon)을 장기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중장기 목표 설정 및 비전 제시
- 단계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기본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인프라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
ㅇ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산업화를 위한 양적·질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무게중심을 산업화 촉진을 통한 신성장동력화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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