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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공급에 관한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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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9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6조 규정에 따라2013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2012년 정책평가와 과제

 

 

(일반현황) 법령 등 제도정비와 보급보조사업, R&D지원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정책 지속 실시

 

보급과 산업육성 등에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에서 약 1조원의 예산지원((‘12) 9,982억원)

 

미래부, 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련부처도 바이오폐기물에너지, 해양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보급보조와 R&D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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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