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
- 담당자박장호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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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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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안)
1. 의결주문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20년 그린에너지산업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전략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을 심의․확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립 배경
□ 「에너지법」제11조에 근거,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 제1차 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최근 국내·외 에너지기술정책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수립
□ 글로벌 'Green Race'에 대응하여 에너지기술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전략 수립 필요
나. 비전 및 기본방향
□ 비전 : 에너지기술혁신을 통한 5대 그린에너지산업 강국 도약
□ 목표 :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창출 및 기후변화대응
◈ 세계시장 10% 점유 ◈ 에너지효율 12% 향상
◈ 온실가스 BAU 대비 1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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