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하영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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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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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2012~2016년)
Ⅰ. 계획수립 배경 및 개요
<수립 배경>
◇ 정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광해방지시책의 추진을 위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06.6.1.시행)
ㅇ ‘07~‘26년까지 매 5년 마다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제1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07~’11) 수립·시행
◇ 광해실태조사 결과 추가 확인된 광산과 석면광산 등에 대한 광해방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12~’16)수립·시행하고자 함
1. 수립근거 및 계획의 성격
가. 수립근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3조
ㅇ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피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
ㅇ 광해방지기본계획에는 광산의 광해발생 정도, 광해원인별 광해방지계획, 광해방지사업 투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나. 계획의 성격
□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 계획
2. 계획수립 기본방향
가. 계획기간 : 2012년 ~ 2016년 (5년)
나. 기본방향
□ 광해방지사업의 정책적 기능 강화
ㅇ 환경부 폐광산 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타부처 사업과의 정책연계성 강화
ㅇ 광산개발 초기단계부터 광해발생을 차단 및 예방을 통한 친환경 광산개발 도모
□ 사업추진의 예측 가능성 제고
ㅇ 휴·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을 2026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의 정립
ㅇ 가행광산과 휴·폐광산에 대한 예산지원 비율 제시하여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에 대응
□ 광해복구 R&D사업의 현장 적용성 강화
ㅇ 광해복구 기술의 선진화·표준화 추진
ㅇ 복구 기술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R&D 추진 및 기술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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