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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법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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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

 

Ⅰ. 개요

 

목적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해 수립(’12.6)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12’16)의 연도별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이하, ‘지능형전력망법’) 6(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경과

 

ㅇ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제정(’11.5) 및 시행(’11.11)

 

ㅇ 「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수립시행(’12.6)

 

* 지능형전력망법 제5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2012년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수립시행(’12.6)

 

 

 

1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목표 : 주요 광역권별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구축

목표달성을 위해 4대 분야별 정책방향 제시

- (제도개선) 요금제도 개선, 수요관리 강화, 전력시장 유연화, 동반성장

- (시장창출) 국내실증, 해외실증, 핵심기기 보급, 거점도시

- (기술개발) 기술개발 체계, 기술개발 전략, 기술개발 계획

- (기반조성) 표준보안, 인력양성, 국제협력, 산업진흥, 소비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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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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