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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법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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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안)

 

Ⅰ. 개요

 

□ 목적

 

ㅇ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해 수립(’12.6)한『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12∼’16)』의 연도별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제6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ㅇ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정(’11.5) 및 시행(’11.11)

 

ㅇ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시행(’12.6)

 

* 지능형전력망법 제5조 ①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2012년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 수립․시행(’12.6∼)

 

 

 

제1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ㅇ 목표 : 주요 광역권별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구축

ㅇ 목표달성을 위해 4대 분야별 정책방향 제시

- (제도개선) ①요금제도 개선, ②수요관리 강화, ③전력시장 유연화, ④동반성장

- (시장창출) ①국내실증, ②해외실증, ③핵심기기 보급, ④거점도시

- (기술개발) ①기술개발 체계, ②기술개발 전략, ③기술개발 계획

- (기반조성) ①표준‧보안, ②인력양성, ③국제협력, ④산업진흥, ⑤소비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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