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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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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기본계획의 개요

 

가. 법적 근거
ㅇ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에너지법 제10조제1항
나. 계획기간 및 주기
ㅇ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08년 1차 기본계획 수립)
다. 수립 절차
ㅇ 에너지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회의 3단계 심의
라. 주요 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제3항)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3. 에너지 수요목표, 에너지원 구성,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사용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6.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자원개발, 에너지 복지 등
마. 관련 계획
ㅇ 공급측 기본계획 : 전력, 가스, 신재생 에너지, 집단 에너지 등
ㅇ 수요관리 등 저탄소 기본계획 : 에너지 이용합리화, 에너지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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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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