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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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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지침()

 

1. 총 칙

 

󰊱 일반적 유의사항

 

. 관련 법령과 규정, 절차의 준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전과정에서 관련 법령, 규정, 절차 등을 준수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 사업시행자별로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관리지침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14년 사업계획(신규계속사업)은 관련 법령, 규정, 절차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수립

 

참조1)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식품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관의 유사사업에 관한 법령, 규정 등을 참고

 

참조2)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문제되는 내용, 문제되는 내용에 대한 시행자의 검토의견,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결과 등을 포함한 질의서를 작성하여 산업부 담당과에 질의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확보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의 목적,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과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지녀야 함

- 법령상 가능한 사업이라도 다른 대안에 비추어 볼 때 법 목적 달성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에 투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변경을 지양하고 취소 등을 최소화

 

-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 실정,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위사업별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단위사업계획에 명시

 

. 사업 지원 대상의 적정성 확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정 개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배제

 

주변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주민공동체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시행 가능

 

- 다만, 타 주민공동체와의 형평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추진시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계획 수립

 

. 주민의견 수렴, 사업계획 공개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 등 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등 적절한 주민참여 절차와 사업계획 선정과정, 선정결과, 심의지역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

예시1) 지역상황,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 여론조사, 쟁점화된 사항에 대한 지역순회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우편FAX 등을 통해서도 의견 접수

 

예시2) 선정된 사업계획과 심의지역위원회 회의록 등은 지원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변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지원사업시행자별 사업계획에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계획의 시행, 사업의 완료시까지 그 내용과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

 

- 단위사업별로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행한 사항들을 적시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첨부

 

. 시설물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실시

 

사업시행 후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 및 발생수익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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