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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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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계획 수립지침(안)

 

1. 총 칙

 

󰊱 일반적 유의사항

 

가. 관련 법령과 규정, 절차의 준수

 

ㅇ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전과정에서 관련 법령, 규정, 절차 등을 준수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 사업시행자별로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관리지침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14년 사업계획(신규․계속사업)은 관련 법령, 규정, 절차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수립

 

*참조1)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식품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기관의 유사사업에 관한 법령, 규정 등을 참고

 

*참조2)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①문제되는 내용, ②문제되는 내용에 대한 시행자의 검토의견, ③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결과 등을 포함한 질의서를 작성하여 산업부 담당과에 질의

 

나.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확보

 

ㅇ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의 목적,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과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지녀야 함

- 법령상 가능한 사업이라도 다른 대안에 비추어 볼 때 법 목적 달성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에 투입

 

ㅇ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변경을 지양하고 취소 등을 최소화

 

-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 실정,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위사업별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단위사업계획에 명시

 

다. 사업 지원 대상의 적정성 확보

 

ㅇ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정 개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배제

 

ㅇ주변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주민공동체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시행 가능

 

- 다만, 타 주민공동체와의 형평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추진시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계획 수립

 

라. 주민의견 수렴, 사업계획 공개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

 

ㅇ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 등 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ㅇ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등 적절한 주민참여 절차와 사업계획 선정과정, 선정결과, 심의지역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

*예시1) 지역상황,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 여론조사, 쟁점화된 사항에 대한 지역순회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우편‧FAX 등을 통해서도 의견 접수

 

*예시2) 선정된 사업계획과 심의지역위원회 회의록 등은 지원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변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ㅇ 지원사업시행자별 사업계획에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계획의 시행, 사업의 완료시까지 그 내용과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

 

- 단위사업별로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행한 사항들을 적시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첨부

 

마. 시설물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실시

 

ㅇ 사업시행 후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 및 발생수익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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