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 담당자염명환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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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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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립경위
□ 수립근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공고
□ 제 1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1993. 9
□ 제 2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2002. 12
Ⅱ. 집단에너지 개요
1. 집단에너지 개념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역냉난방사업과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
□ 지역냉․난방 [주택․건물]
ㅇ 집중된 열생산시설에서 일정지역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냉난방용, 급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ㅇ 집중된 열생산시설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
* 제2차 기본계획에서 도입된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CES)은 자유로운 사적계약에 의한 열수급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고 개념의 혼란 초래를 우려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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