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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
  • 담당자최인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64
  • 등록일2024-01-04
  • 조회수400
  • 첨부파일

7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0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4. 1.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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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