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지현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128
- 등록일2024-01-15
- 조회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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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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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_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hwpx [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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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1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충당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사무 위탁기관에 포함하여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특별회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무 위탁기관 추가
ㅇ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의 부과금 징수사무 등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위탁되어 있으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의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위탁기관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제외되어 있음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을 특별회계 위탁기관에 추가하여「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의 위탁기관을 일치시키고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 근거 추가
ㅇ 현행 수소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신에너지인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의 사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소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ㅇ「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의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여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pjh0805@korea.kr
- 팩스: 044-203-51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128, 팩스 044-203-4761, 전자우편 pjh08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령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및”으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집단에너지공급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10호까지”를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로 한다.
9의2.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9의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
제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을 “한국석유공사ㆍ한국석유관리원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에너지공단”을 “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1의2.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우 이 영 제8조제1항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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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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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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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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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9. ---------------------------------------------------------------------------------------------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및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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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9의2.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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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9의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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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 (생 략) |
10. ∼ 1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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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12. -------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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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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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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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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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의2.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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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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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한국석유공사ㆍ한국석유관리원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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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③----------------------------------------------- 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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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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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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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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