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정유나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4
- 등록일2024-01-17
- 조회수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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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31227_개정문(본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231227).hwpx [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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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 - 014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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