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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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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 1. 2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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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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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