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고
- 담당자김예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6
- 등록일2024-02-19
- 조회수12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22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