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만택
- 담당부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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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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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198, 진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 사전 통지.hwp [10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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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198호
진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예정)에 대한 청문 통지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제2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