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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98, 진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예정)에 대한 청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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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198

 

진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예정)에 대한 청문 통지

 

전기사업법 제12(사업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제2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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