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 195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