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공고
- 담당자권지인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7
- 등록일2024-03-19
- 조회수1,31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 26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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