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2024-49호)
- 담당자이은지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4
- 등록일2024-04-02
- 조회수77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22호, 202423.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7호)”를 권리와 의무 승계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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