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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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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4-074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04.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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