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 담당자송홍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4
- 등록일2024-04-29
- 조회수90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70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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